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택가 주변 쓰레기 수집해서 적재
- 작성일
- 2021-07-14 16:33:32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206
구세진하나로마트앞에 페지줍는 사람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놓기 시작하면서 쓰레기가 쌓여 냄새와 미관상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맞은편 식당에서 피해를 받고 있으면 사람들 보행이 많은 사거리입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7-22 18:57:50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중앙동 세진하나로마트 주변 리어카를 이용하여 폐지(쓰레기)를 모아 방치하여 악취발생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리어카를 이용하여 재활용쓰레기(폐지 등)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으로 행정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행정복지센터와 불법투기 단속반이 지속적인 관리와 순찰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