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안복합스포츠타운 소음 주말 밤낮없이 피해
- 작성일
- 2023-01-12 13:59:41
- 작성자
-
유○○
- 조회수 :
- 150
이현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신안복합스포츠타운 야구장 평일 주말 밤낮 할것없이 고함 소리에 창문을 못 엽니다 보시다시피 축구장도 눈앞에 생겼는데 주변 주민들 위해서라도 저녁6시이후에는 운영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장전인데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답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소음
- 작성일
- 2023-01-25 10:47:42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민원답변 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노후 된 실외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생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수영장 등)을 건립 할 예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소음은 실외 체육시설조성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나 완충녹지공간
형성 및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시간도 주변이 주택가임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체육진흥과(749-862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토록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