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목적

우리시에서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생활화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소중한 국토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055-749-5331), FAX(055-749-5339), 인터넷(http://www.jinju.go.kr), 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환경관리과 ), 119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확실히 보장하고 있으니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근거 및 기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부고시 제2018-103호(‘18.07.01)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유관기관 바로가기 링크


신고서 작성하기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