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우리시에서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생활화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소중한 국토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055-749-5331), FAX(055-749-5339), 인터넷(http://www.jinju.go.kr), 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환경관리과
), 119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확실히 보장하고 있으니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근거 및 기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부고시 제2018-103호(‘18.07.01)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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