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