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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안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신고및인도)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이관)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

문의

진주시 감사관 감사팀(055-749-5041)

페이지담당 :
감사관 청렴윤리팀
전화번호 :
055-74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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