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
2. 지금까지「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제도는 공무원과 기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개인(민원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 」을 개정
3. 담당부서 : 진주시 감사관 (055-749-8082)
붙임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리플릿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