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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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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법인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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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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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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