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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법인 등 관리
  •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조금지원 단체
  •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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