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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불이익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공고합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취소 외 102건(붙임참조)
본 기준은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그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1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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