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록청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 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 절차등을 위반한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