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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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 |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 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돌출간판 |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 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200만 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300만 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
가. 시계탑, 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 |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
나. 교통안내소 | 가로형간판에 준함 |
다. 안내게시판, 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라.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
가. 비행성 |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
나. 그 밖의 교통수단 | |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
(2)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 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