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1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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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아동 보호 및 육성 | ||
단위사업 | 아동건전육성 지원 |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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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1,970,000,000 원 |
사업규모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만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으로 가정위탁보호 연장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시비100%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도비10% 시비90% 아동용품구입비(신규)시비100% |
사업위치 | 진주시 |
시행주체 | 진주시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 |
추진경위 | 가정보호아동의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를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추진계획 | 양육보조금-월 1회 자립정착금-1회 아동용품구입비-신규책정시 1회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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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4,000,000 원 | 0 원 | 404,0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6,000,000 원 | 0 원 | 6,00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398,000,000 원 | 0 원 | 398,0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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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0,000원 | 0원 | 0원 | 98,5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98,500,000원 | 0원 | 0원 | 98,500,000원 | 0원 | 10,000,000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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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80,000 원 | 106,680,000 원 | 107,600,000 원 | 87,120,000 원 | 100,48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