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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취소심의 위원회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취소심의 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취소심의 위원회
◦ 설치일자 : 2011. 3. 2.
◦ 위원수 : 9명
◦ 임기 : 3년(연임 가능)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정기간행물 행정처분 요건 발생시 행정처분 심의
공보관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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