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 설치일자 : 2020. 5. 11. ◦ 위원수 : 15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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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소규모 중소기업근무환경 개선사업 심의)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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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