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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 설치일자 : 2020. 6. 29.
◦ 위원수 : 11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농산물유통과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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