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 관련 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로써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조속히 신용회복(채무조정, 파산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붙임 1.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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