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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의 판정기준

  •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나.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 가지만 위의 가.항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다.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 라.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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