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제15880호,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3.12)
구분 | 총인구 | 노인인구(65세이상) | 구성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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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진주시 | 343,782 | 169,862 | 173,920 | 64,338 | 27,083 | 37,255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