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산17-14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구자용 (☎ 010-9260-1792)
9. 신 고 처 : 구자용 (☎ 010-9260-1792)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