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 등의 처리 등)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547(무연분묘 2기 추정)
2. 개장사유 : 토지사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2021년 4월 5일 ~ 7월 5일 (1차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5. 무연개장후 안치장소 : 경남 진주시 진산로 141-42(진주시 안락공원)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010-4547-9933(공고대리인 : 진동열)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 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