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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2024. 3. 4.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실시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지원
지원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1.1.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항원․항체 정량검사
※ 추가지원 :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지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전화번호 055-749-5755
부서 전화번호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접종 : 위탁의료기관
검사 : 위탁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정의료기관 찾기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2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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