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4. 3. 4.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실시
사업내용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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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1.1.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항원․항체 정량검사
※ 추가지원 :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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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위탁의료기관 방문신청 |
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 전화번호 | 055-749-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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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화번호 |
신청장소 |
접종 : 위탁의료기관
검사 : 위탁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정의료기관 찾기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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