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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돕기 위한 보충식품등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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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66개월 이하) |
지원기준 | 신청기준(세가지 기준 적합)
1.대상 : 진주시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만 66개월 이하) 2.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대비 80% 이하 가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보충식품지원 (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 다름)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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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접수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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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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