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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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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기준 | ○ 중점돌봄군 : 월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등 제공(가사지원 가능)
○ 일반돌봄군 : 월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등 제공(가사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및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등 |
지원금액 | 무료 |
지원시기 | 대상자 서비스 신청 후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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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 |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 및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대상자 승인 및 결정통지(시)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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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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