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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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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아암 및 성인암환자(폐암) |
지원기준 | ○ 소아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폐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기준 하위 50% |
지원내용 | ○ 소아 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최근자료)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ㆍ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확인된 신규 암환자( 5대암:간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ㆍ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의료급여수급권자 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구분자 코드 C, E, F해당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ㆍ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ㆍ백혈병 : 3,000만원 ㆍ백혈병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 3,000만원) ㆍ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연간 최대 200만원(급여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연간 최대 220만원(급여본인부담금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100만원) |
지원시기 | 연중 (※ 소급지원 등 의료비 지급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 통화 필수(신규등록자는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급지원가능)) |
신청기간 | 월~금(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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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별도문의 |
처리절차 | ○ 지원서류
- 진단서(최종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진료비납입확인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방문 (진주시보건소:749-6671) |
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전화번호 | 055-749-6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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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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