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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화된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 작성일
- 2019-10-16 17:39:17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 1126
다른 지역 같은경우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라 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지원하게끔 시에서 도에서 많이 지원해주던데
진주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시에서 100%부담하는게 아니라 공사비용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가 낡고 오래되서 배관 교체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배관공사를 해주게끔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오랜된 아파트 경우 수압도 약할뿐더러 녹물도 나오는 마당입니다.
부디 시에서는 노후화된 아파트 빌라 수도배관에 교체공사를 한번쯤 생각해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주시 노후화된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 작성일
- 2020-01-22 14:44:19
- 작성자
- 수도과
1.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원분께서 건의 하신 노후화된 아파트 내 수도배관 교체 사업은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거 아파트 내
수도배관 교체는 수도사용자 등의 시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늦게 답변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