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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저공해 인증차량 면제)

부과기간과 납기는?

부과기간과 납기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1기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2기 올 해 6월 30일 올 해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산정방법

자동차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이 크고 오래될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사용용도

  • 대기(저공해 자동차 개발, 청정 연료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폐기물 처리(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소각시설) 시설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요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금융기관
  • 위택스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www.wetax.go.kr) 사이트에서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납부
  • CD/ATM 납부CD/ATM((자동현금입출금기)에 현금(직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개인전용계좌, 농협)로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에서 가능
    • 납부방식 : 일시불 또는 할부
  • 자동이체
    • 신청기간 : 납부가 있는 달(3월, 9월)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신청
    • 지로번호 : 6104625, 납부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특이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기타 상담 및 문의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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