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제도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저공해 인증차량 면제)
부과기간과 납기는?
산정방법
자동차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이 크고 오래될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사용용도
- 대기(저공해 자동차 개발, 청정 연료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폐기물 처리(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소각시설) 시설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요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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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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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 납부CD/ATM((자동현금입출금기)에 현금(직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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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개인전용계좌, 농협)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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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에서 가능
- 납부방식 : 일시불 또는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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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 신청기간 : 납부가 있는 달(3월, 9월)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신청
- 지로번호 : 6104625, 납부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특이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