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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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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전년도 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 | 올 해 6월 30일 | 올 해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이 크고 오래될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