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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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