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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함

부과근거

  • 「지하수법」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진주시 지하수조례」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부담금 산정

부과단가 : 85원/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 적용 (매 2년마다 조정)
  • 최초부과 : 2009.01.01 사용량부터 검침 ('09. 3월부터 부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 계, 생활용, 공업용, 비고 (2023. 1월)
생활용 공업용 비고
소계 일반용 영업용 목욕탕용
628 548 140 293 115 80
부과대상
  • 일반용 : 병원, 교육시설, 종교시설, 빌딩, 공동주택, 공사현장 등
  • 영업용 : 식당, 여관, 세차장, 수영장, 개인업체 등
  • 목욕탕용 : 목욕탕, 사우나, 헬스, 찜질방
  • 공업용 : 제지, 염직, 냉동, 식품, 산업 등
부과대상
  • 일반용 : 병원, 교육시설, 종교시설, 빌딩, 공동주택, 공사현장 등
  • 영업용 : 식당, 여관, 세차장, 수영장, 개인업체 등
  • 목욕탕용 : 목욕탕, 사우나, 헬스, 찜질방
  • 공업용 : 제지, 염직, 냉동, 식품, 산업 등

부담금의 사용용도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등 지하수 보전과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

기타 상담 및 문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055-749-864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팀
전화번호 :
055-74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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