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불법 주·정차 관행 꼭! 바꿉시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이 지연되어 화재 사망자 증가 및 대규모 재산 피해 발생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및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 야기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도로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

  • 어린이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9개 불법 주 · 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표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에 대한 내용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①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②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③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④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연중무휴
24시간
1분
⑤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구역 ⑥ 인도(보도) ⑦ 안전지대
⑧ 황색복선 구간 ⑨ 이중주차
연중무휴
08:00~20:00
5분
  • 신고방법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또는 5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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