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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절차

창업하려면 먼저 개인기업 또는 법인 등 법률적인 기업형태를 결정한 후 설립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합니다.

개인기업

  •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개별법에 의한 허가 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 설립절차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인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됨)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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