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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절차
창업하려면 먼저 개인기업 또는 법인 등 법률적인 기업형태를 결정한 후 설립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합니다.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 설립절차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인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