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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유형

  • 공장의 업종과 규모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지형태를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즉 국가, 공공단체 및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공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입지와 각 기업이 개별적 사유에 따라 그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가 있음

공장입지형태 설명

  • 공장입지형태
    •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입지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 계획입지(산업단지입주계약)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 외국인 투자 지역
    • 계획입지(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
      • 자유무역지역

용도지역별 이용행위 규제법 체계

용도지역별 이용행위 규제법 체계로 구분, 지역별세분, 적용법률 제공
구분 지역별세분 적용법률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 건축법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
집단묘지지구 개발계획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농어촌산업지구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타지역 개발계획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지역 산지관리법
낙농지대 낙농진흥법
초지조성지구 초지법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이외 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의 허용 및 제한범위 농지법

환경규제 사항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서 당해 공장의 배출시설 종류,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입지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입지검토 시 계획사업의 환경규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혁관리지역은 대기 1-3종, 수질1-4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입지기준 확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이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입지기준확인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토지매입시 유의사항

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입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정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용지 매입절차에 들어감.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득한 후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신고)는 공장설립승인시 일괄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예정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매매계약은 가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약 내용에는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추가하여야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게 됨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4m 이상 확보되어야 함.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공장설립이 장기화 될 수 있음

농지는 가급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당해 입지내 또는 주변 10m 이내에 묘지가 있는 토지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농지인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1기작의 농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농지전용이 허가 되므로 소유권 이전절차는 공장설립승인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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