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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권자는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공장설립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한 인·허가사항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에 관한 의제처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건축설계도는 부담을 줄 소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설립승인신청 시 건축허가도 일괄의제처리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의제처리대상은 아니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