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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절차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권자는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공장설립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한 인·허가사항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에 관한 의제처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건축설계도는 부담을 줄 소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설립승인신청 시 건축허가도 일괄의제처리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의제처리대상은 아니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면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변경의 허용기준

입지할 수 없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과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및 녹지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 20㎞ 이내인 지역
  • 지방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 10㎞ 이내인 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5㎞ 이내인 지역과 하류 방향 1㎞ 이내인 지역
  •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5㎞ 이내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 이내)인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 진흥촉진지역, 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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