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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임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관공서)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공동인증서 있을 때 K-Geo플랫폼 - 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