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3미터로 설치한 건축물(‘02.4월 건축허가, 해당 층 바닥면적 394.29제곱미터)의 용도를 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복도의 유효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에 따라 당해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