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빈집정보
홈페이지에 빈집*정보 게재를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055-749-5581(건축과 건축지도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농어촌 정비법」제2조에 따라 1년이상 미거주(미사용) 확인된 빈집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