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2)
*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 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