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및 근거법령
◦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2. 지원 대상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피해 양식어가
- (자격요건) ‘20년에 면허/허가증을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한 어가
* 해당 품목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 (매출감소요건) ‘20년 해당품목 매출·출하·생산 등이 ’19년 대비 감소
3. 지원내용
(방식) 어가당 선불카드 100만원 지급(50만원권 선불카드, 2매)
-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생필품 등 구매 가능
- 카드 사용기한 : 2021. 9. 30(목)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1차) 방문 신청 : ’21. 4. 13. ~ ‘21. 4. 30.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양식장 관할 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ㅇ (2차) 방문 신청 : ’21. 5. 3. ~ ‘21. 5. 21.
* 1차 미 신청자 및 이의제기 신청한 자 등
5. 자격 요건 증빙서류
- 양식업에 종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 1)
❶ 양식 면허/허가 등록증
❷ 어업경영체 등록증
❸ 공동 면허의 경우, 본 면허/허가 등록증 및 해당 면허에 함께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행사계약서 등)
* 해당 품목 중 두 개 이상 품종의 면허/허가 보유 또는 복수 품목 양식 시 중복 불가(한 품종으로 인정)
** 하나의 면허/허가에 둘 이상의 어가가 등록된 경우 입증 시 등록 어가 모두 지급
- 해당 기간에 지원 대상 품목 양식 실적 증빙 자료(복수선택가능)
❶ 입식신고서
❷ 종자구입 확인서
❸ 위판확인서
❹ 보험증서
❺ 사료구입 실적 증빙자료 등
* 모든 서류는 지원 대상 품목을 양식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2에서 양식업 자격 입증이 가능하면 제출서류1 생략 가능
- 기타 공통 서류(필수)
❶ 신청서 <제1호서식>
❷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제2호,제3호서식>
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4호서식>
❹ 주민등록등본*(2020년 기준 동세대원 중복 수령 불가)
6 . 유사 지원사업과의 관계
□ ’21년 제1회 추경(3.25일 확정) 예산에 반영된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유사한 ’21년 제1회 추경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ㅇ 부처내 및 부처간 지원 규모가 상이한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 소득안정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