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발생전 입식신고를 하지않은 어가는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재해발생시에도 입식 미신고 어가가 다수 발생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2.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입식미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오니 ,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가 있는 어가는 매월 입식 및출하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 입식 및 출하시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생산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 규정
* 입식 미신고어가는 복구지원 제외토록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수부 예규)
3. 필요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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