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3항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규정에 의거 영업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 영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5.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 5. 10. 18:00시까지
나. 의견제출 장소 : 청도군청 농정과 (☎054-370-6557)
다.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기한까지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