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가. 신청기간 : 2021. 7. 19.(월) ~ 7. 30.(금)
나. 융자금액 : 3,250백만원(운영자금 2,250, 시설자금 1,000)
1) 금 리 : 연 1%
2)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 조정
다.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라. 융자대상 : 진주시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2) 시설자금은 11월 20일까지 준공 가능한 농업인
마. 융자한도 : 운영자금 100백만원, 시설자금 200백만원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가. 신청기간 : 2021. 7. 19.(월) ~ 7. 30.(금)
나. 융자금액 : 1,571.3백만원(운영자금)
다.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단, 농지 소재지가 타 시·군일 경우 거주지 읍면동)
마. 융자대상자 : 진주시 거주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법인 및 생산자단체
바. 융자한도 : 운영자금 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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