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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
차량등록담당
749-4677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 분실 · 도난 확인서 (분실 · 도난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 지방세체납 확인 → 기타압류사항확인(담당자) →수입증지대납부 → 번호판 부여(차량등록사업소) →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등록세 납부 : 15,000원(분실 · 도난의 경우)
수수료(증지대) : 1,300원
지방세 체납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야 함.
대리 신청시 차주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70717310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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