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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담당
749-4672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등록세고지서발급(세정과) → 등록세납부(수납기관)→ 수입증지대 납부 → 처리(차량등록사업소)
등록세 납부 : 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시 면제)
수수료(증지대) : 1,300원
대리 신청시 차주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첨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8.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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