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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신청

건설기계 신규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1부
○ 건설기계제작증(건설기계 제원표 포함)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관리 계약서(영업용건설기계)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수입증지 : 4,000원, 수입인지 : 3,000원, 등록세 : 취득가액의 10/1,0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취득세 : 취득가액의 20/1,000
농특세 : 취득세의 1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격의 5/1,00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서식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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