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구비서류
1.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