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차량등록담당
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1.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