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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및 저당권변경계약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및 저당권변경계약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차량등록담당
749-4672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ㆍ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7081350522.hwp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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