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
차량등록담당 | |||
055-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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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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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서식 68]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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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