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의약팀)
749-6623 보건행정과(의약팀)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관련사진첨부
민원서류 및 관련사진 제출(취급자) - 식약처 보고(보건소)
없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마약류 등의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