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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55-749-6103, 055-749-6105 농업정책과
10일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 용도변경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신청서 작성 → 시·군·자치구 처리기관에 접수 → 검토 → 결정 → 승인서 교부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 용도변경 적합 여부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 유의사항
- 농지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해당됨.
○ 농지법 제40조
2024.3.2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7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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