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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림과 산림경영
749-5351 민원여권과
30일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서류 및 현지확인) → 허가증 교부
․ 수수료 : 20,0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매년 산림청장 고시금액에 의함
․ 복구비예치(허가면적 660㎡이상) : 당해연도 산림청 복구비산정기준고시에 의함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산지전용허가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019-03-24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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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팀
전화번호 :
055-74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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