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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림과 산림경영
749-5351 민원여권과
7일
○산림경영계획서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산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지시(시장.군수 → 산주) (1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신고(산주 → 시장.군수) (3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의뢰(산주 → 영림기술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신청(산주 → 시장.군수) (10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시장.군수 → 산주) (30일이내) ⇒ 작성경비 지급(산주 → 지방산림기술자)

▒ 조합위탁작성
지방 자치단체장계획작성지시(시장.군수 → 산주) (1월말) ⇒ 지방자치단체장계획작성신고(산주 → 시장.군수) (3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의뢰(산주 → 조합)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신청(조합 → 시장.군수) (10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시장.군수 → 산주) (30일이내) ⇒ 작성경비 지급(산주 → 조합)
․ 수수료 : 없음
․ (변경)인가 작성경비 : 매년 산림청 고시기준에 의함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지시
․ 지방 자치단체계획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①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 지방 자치단체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와 일치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시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후 조치사항
- 필요시 현지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
※ 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계획내용 등이 지방자치단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기 반려하여 인가신청인이 조정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2019-03-2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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