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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민원여권과
10일
○ 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배출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관련과 협의) → 결재 (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 부합여부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타법검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5183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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