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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8 민원여권과
5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면허세(대표자 변경시)
* 환경관리과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변경사유에 적합 여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성 여부
* 관련부서
- 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물환경보전법 제33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절삭유 사용 사업장 폐수 명세.hwp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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