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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7일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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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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